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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한인 의사, 살인미수 유죄 평결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14일 배심원단은 제프리 김(54) 의사가 심정지 상태였던 10대 환자를 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12월 20일 A-3면〉   지난 2019년 8월 1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18세인 피해자 에멀린 누엔은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해 그린우드 빌리지의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받은 누엔은 15분 뒤 심정지를 겪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를 5시간 30분 동안 수술대에 방치했으며 911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누엔은 14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2020년 10월에 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마취 전문 간호사인 렉스 미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커는 김씨에게 911에 신고를 당부했다고 진술했고 배심원단은 김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유가족에게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은 김씨는 오는 9월 8일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할 전망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성형외과 살인미수 살인미수 유죄 한인 성형외과 성형외과 한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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